국보와 보물은 어떻게 다를까??
우리나라 국보 제1호는 숭례문이고, 보물 제1호는 흥인지문이다. 왜 비슷하게 생긴 성문(城門)을 두고 어떤 것은 국보라 하고, 어떤 것은 보물이라 할까?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지정하였으며, 보호ㆍ관리 측면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? 이것에 대한 의문점을 풀려면 먼저 문화재보호법을 살펴보아야 한다. 문화재보호법 제 4조는 보물ㆍ국보의 지정에 대한 근거를 '문화관광부장관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보물로 지정할 수 있다. 그리고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인류 문화의 견지에서 그 가치가 크고 유례(類例) 가 드문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보로 지정할 수 있다'라고 밝히고 있다. 여기서 유형문화재란 건조물, 전적, 서적, 고문서, 회화, 조각 ,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..